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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부모급여 신청 | 조건 | 금액 | 지급일 | 23년생 | 22년생 | 21년생

by 돈박사 2023. 5. 12.

부모급여 신청 | 조건 | 금액 | 지급일 | 23년생 | 22년생 | 21년생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제도로 만 0세 (0개월 ~11개월), 만 1세 (12개월 ~ 23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모급여 금액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만 0세 아이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만 1세의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 부터 지급이 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인정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급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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