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발급 방법 | 보는법 | 무료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및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월세, 전세, 매매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두시면 부동산 거래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발급이나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0.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비용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통당 1000원이고, 열람 비용은 1통당 700원 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온라인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으니 아무때나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하여 줍니다.
열람을 원하는 경우 진행하시면되고, 발급을 원하시면 좌측에 발급하기를 눌러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구분, 시/도 등을 선택 한 후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검색 결과에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이나 발급을 원하는 등기부를 선택하여 줍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여 줍니다. 말소사항포함한 전부 선택도 가능하고, 현재소유현황에 대해서만도 가능합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에서 공개여부를 선택하여 줍니다.
결제를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고 나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지하철 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고, 혹시 우리 집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3. 등기부등본 보는법
소재지, 구조, 용도에 대한 것은 표제부를 확인
표제부에는 건물 주소 및 층별 면적 그리고 용도 등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볼 때 내가 찾는 부동산이 맞는지 표제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갑구를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해 작성되어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권리 관계에 대한 것들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으니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시면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과 같은 권리관계는 을구를 확인
을구에는 저당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입니다. 예를들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다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 닥집(DOCZIP) 사이트
- 집파인(부동산 정보변동 알림서비스)
위의 2가지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무료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닥집은 일주일에 1회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집파인은 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본인 거주 부동산 주소를 등록하시면 등기변동 사항과 경매 배당기일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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