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정보 정리 | 조건 | 신청 | 조회 | 지급
주택연금 수령액 정보 정리 | 조건 | 신청 | 조회 | 지급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할때가 되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수입적으로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 활용이 가능한 연금이 주택연금 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 형태로 매달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만큼, 노후에 부족한 생활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요한 연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 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외에 노후를 지탱할 별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55세이고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역시 가입 가능합니다. 9억 원를 초과한 2주택자의 경우라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가입 전 고려사항
1. 가입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차이
(현재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전제하에) 현재의 나이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과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주택연금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만을 생각하면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연금액에서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2. 담보주택의 미래 가치 변동성
주택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예상하여 주택연금 가입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시기의 주택가격으로 연금액이 정해지며 이는 주택연금 가입 이후 주택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가입 시 정해진 연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3.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치관과 현금 유동성
주택연금 가입 시엔 가치관과 현금 유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이 바닥을 드러낸 다음에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비상시에 대비해 목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다며 일찌감치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김희정 님이 평소 현금 유동성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연금 예상 금액 조회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예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 정보와 주택가격등을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예상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 종류 | 특징 | 조회 | 중도인출 (0) | 2023.05.11 |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발급 방법 | 보는법 | 무료열람 (0) | 2023.05.09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정보 | 잔액조회 | 온라인사용처 | 가맹점 (0) | 2023.05.06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 준비물 | 혜택 | 방법 (0) | 2023.05.02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자격 | 방법 | 대상 | 지급일 (0) | 2023.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