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자격 | 방법 | 대상 | 지급일
가족돌봄휴가는 노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연간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목차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올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3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먼저 신청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페이지 또는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지원 사유별 각 증병자료(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자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이 코로나 19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학교, 시설이 휴교, 휴원, 원격수업 등의 이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등원/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자녀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 +5일 × 5만원 = 25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75만원
· 한부모 근로자 : +10일 × 5만원 = 50만원
*기존 + 연장 총 지원금 100만원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중간에 검색창에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합니다.
- 기족돌봄 휴가 긴급지원 신청서가 나오면, 확인 후 우측에 파란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간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를 첨부하면 끝입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다니시는 직장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 관계 증명서도 첨부 파일을 제출할 때 첨부하면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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