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금액 | 계산 | 신청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건강상 문제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매월 최대 4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보통 63세가 되었을때 수령이 가능한데요.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가능 나이기준
- 61세 지급: 1953~1956년생
- 62세 지급: 1957~ 1960년생
- 63세 지급: 1961~ 1964년생
- 64세 지급: 1965~ 1968년생
- 65세 지급: 1969년생~
하지만, 위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되는데요. 선정기준액의 경우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선정기준액의 경우, 가구별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부부 중에 한분만 신청하시는 가구도 부부가구로 기준금액이 인정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건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전부터 수령이 가능한데요. 63세 이전이라도 조건에 충족한다면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 2023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일것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것
- 2023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861,091원 이하일것
연금지급 연기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지급을 연기할수도 있는데요.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있다면 연기를 신청하고 추후에 더 높은 금액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지원하는 금액을 선정하는 방식은 기준연금액으로 선정하거나, 소득재분배 급여 방식 2가지 방법으로 선정됩니다.
기준연금액방식 지급
먼저, 아래와 같은 분들의 기초연금 지원액은 기준연금액으로 계산되어,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받지 않고 있는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두명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 방식 지급
기준연금액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 방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방식이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같더라도, 가입시기 또는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출서류
- 연금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것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이씃ㅂ니다.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나 가능 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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