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 특징 | 조회 | 중도인출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목차
퇴직연금 수령방법 - IRP 계좌가 필요
퇴직하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인데요. 법정퇴직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퇴직연금을 말해요. 법정외퇴직금은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처럼 회사에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 중 퇴직하는 모든 직장인이 받는 게 바로 법정퇴직금이에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IRP 계좌가 꼭 있어야 해요.
- 54세 이하인가?
-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는가?
-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인가?
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퇴직연금이란 명칭이 들어있을 뿐, 개인금융 계좌 입니다.
다양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자산운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며,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로 사용이 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 후 (해지 or 유지)
IRP 통장을 개설해서, IRP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 받게 됩니다. 계좌를 해지해서 바로일시금 수령이 가능하고, IRP 계좌를 유지해서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좌 해지하고 바로 찾아 쓸래요”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기 된 적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예요.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 수령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계좌에 두고 노후 자금으로 쓸래요”
퇴직금을 바로 찾아서 쓰지 않고 IRP 계좌에 넣어둘 수도 있어요. 보관한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전체의 60~70%로 대폭 줄어드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IRP 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펀드, ETF 등에 투자하고, 연말 정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퇴직금으로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한 마디로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쓰면 각종 혜택을 모두 받는다고 볼 수 있죠.
퇴직금 조회 방법
퇴직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연금 조회를 통해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추가연금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및 중도인출 사유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아주 예외의 상황에서만 할 수 있어요. 또한,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등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받은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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