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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및 급여 기준 (150%, 50%, 60%)

by 돈박사 2023. 5. 24.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및 급여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및 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80%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150% | 기준중위소득 120% | 기준중위소득 180%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복지 지원 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를 거쳐서 고시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구원수 2022년 2023년
    1인 1,944,812원 2,077,892원
    2인 3,260,085원 3,456,155원
    3인 4,194,701원 4,434,816원
    4인 5,121,080원 5,400,964원
    5인 6,024,515원 6,330,688원
    6인 6,907,004원 7,227,981원

     

     

    2023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기준

    2023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급여 30% 이하
    • 의료 급여 40% 이하
    • 주거 급여 47% 이하
    • 교육 급여 50% 이하

    해당 기준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각각 급여별 자세한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2023 생계 급여

    가구원수 생계 급여 기준
    1인 623,368원
    2인 1,036,847원
    3인 1,330,445원
    4인 1,620,289원
    5인 1,899,206원
    6인 2,168,394원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만원이라면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에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023 의료급여

    가구원수 의료 급여 기준
    1인 831,157원
    2인 1,382,462원
    3인 1,773,926원
    4인 2,160,386원
    5인 2,532,275원
    6인 2,891,192원

    2023년부터 의료 급여 기준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상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현재 1종에 해당되었던 분들이 나이, 장애 여부, 근로 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자격을 새로 부여 받게 됩니다.

     

     

    2023 주거 급여

    가구원수 주거 급여 기준
    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8,453원
    5인 2,975,423원
    6인 3,397,151원

    주거급여의 지급은 임차료, 수선 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차 급여 : 주거급여액을 현금 지급합니다. 23년도에는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합니다.
    • 수선 유지급여 : 일부는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 ~ 1,241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 교육 급여

    가구원수 교육 급여 기준
    1인 1,038,946원
    2인 1,728,078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 3,613,991원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동학교가 45만 1천 원, 중학교가 58만 9천 원, 고등학교가 65만 4천 원으로 1회 지급합니다. 23년 3월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 60% | 80% | 100% | 120% | 150% | 180%

    기준 중위소득 50%, 60%, 80%, 100%, 120%, 150%, 180%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는 4인기준 소득기준이 5,121,000원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가입자 : 180,075원
    • 지역 가입자 : 187,618원
    • 혼합 가입자 : 182,739원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는 4인기준 소득기준이 7,682,000원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가입자 : 272,614원
    • 지역 가입자 : 303,435원
    • 혼합 가입자 : 279,532원

     

    2022년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다운로드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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