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준, 지급일 총정리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준, 지급일 등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시행되는 제도로,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목차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 (+재산 기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 일정 |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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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위와 같으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 2022년 | 2023년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4,500만 원 미만 |
올해 재산 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 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일 경우 납임 금액의 50%가 부과 되나 내년의 재산 요건은 2억 4,000만 원, 공제 기준도 1억 7,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지급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3년 6월
-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3년 12월
정기 신청은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소득, 종교인 등 반기 신청 제외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지급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 심사후 지급일 23년 9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 ~20%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 액의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시어 전액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 재산요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 50% 감액
- 국세 미납 : 최대 30% 감액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 액을 산정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 액을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2023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2023 근로장려금이란?
A.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Q. 가구원이 여러명이면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3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이 1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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