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 법적효력 | 부모자식간 차용증 | 가족간 차용증
차용증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닌, 개인과 개인간에 돈을 빌려줄 때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차용증 쓰는법과 법적효력, 가족간의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쓰는 방법은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 간의 작성된 차용증의 경우 효력은 존재하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하여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다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차용증이라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용증에 포함 해야할 내용
-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
-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 채무액(빌려주는 또는 빌리는 금액)
- 이자율
- 변제 일시와 변제방법(돈을 갚는 날짜와 갚는 방법)
- 변제 지연 시 위약금(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넘을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 기타 상호 합의된 내용
차용증 작성은 무조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해야하며,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작성시, 당사자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를 포함한 뒤 대리인의 인적사항 까지 추가되야해서 직접 자필 작성을 해야합니다.
서명으로 사인을 하기보단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훨씬 공신력이 생기고 증거자료로 채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에서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부모 작성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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